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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 330% 급증⋯‘제3자 기부제’ 효과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3-10 10:24 게재일 2026-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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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곡동 침수현장 모습./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민간 기부를 활용한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를 도입하면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의 자연재해 피해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 시행 이후 보험 가입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30%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최대 45%만 부담하는 구조지만, 자부담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및 기부자와 협약을 맺고 민간 기업과 단체가 보험가입자의 자부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제3자 기부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개인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 이후 찾아가는 설명회와 실무협의회를 추진한 결과 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1건에서 882건으로 늘었다.

보험료 분담 구조를 보면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총 보험료 가운데 개인부담 비율이 약 12.96%이며, 일반 상가 등은 최대 45%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 개인부담금을 기부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택이 전파되면 최대 8000만 원, 침수 피해 시 최대 107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인 전파 2650만 원, 침수 350만 원보다 약 3배 수준의 보상 규모다.

대구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북구 노곡동과 달서구 서남신시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11일 노곡동 분소, 13일 서남신시장 고객쉼터에서 각각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영구임대주택 1만2000 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고 재해취약지역과 반지하주택 등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제3자 기부 참여기관과 대상 계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자연재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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