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평상·데크 등 무단 시설물 9월까지 철거
경주시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8일 경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하천 불법행위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하천 통수단면 확보와 재해 예방을 목표로 불법 시설물과 무단 점용 행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및 인접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등 야영·편의시설을 비롯해 불법 경작, 수목 무단 식재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다.
특히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지장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경주시는 3월 한 달 동안 홍보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형산강과 대종천을 포함한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주요 계곡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해 무단 점용 현황을 파악하고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4월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무단 점용이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본격적인 우기 이전 주요 위험 구간 정비를 완료하고 9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를 마무리해 하천의 공공성과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우 경주시 건설과장은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