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일시 정지 홍보·학생 대상 안전수칙 교육 병행
경주경찰서가 3일 새 학기 개학일을 맞아 경주시 건천읍에 신설된 화천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했다.
올해 처음 문을 연 화천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새로운 통학로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등교 시간대 학교 정문과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서 차량의 서행 운행과 일시 정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나섰다.
특히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를 적극 홍보했다.
이와 함께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횡단보도 신호 준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였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신설 학교는 통학로 여건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펼쳐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