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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전병휴 기자
등록일 2026-03-03 11:34 게재일 2026-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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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 전경, /성주군 제공

성주군이 재난과 일상생활 속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 생활 안정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군민안전보험은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민간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인 보장 효과를 높였다.

올해는 보장 항목 4가지를 추가해 총 22개 항목으로 확대했으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기계 사고 보장과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지원은 지역 맞춤형 안전복지 정책이라는 평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안전 복지 제도”라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앞으로도 군민 체감도가 높은 안전·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지역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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