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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장시간 노동 위반 7곳 적발⋯주 64시간 초과 사례도 발견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6-02-24 16:15 게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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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주야간 맞교대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해 장시간 노동 위법 가능성이 높은 9곳의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을 실시했다.

24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감독 대상 9곳 중 7곳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산업재해 인정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에도 1주 64시간 이내로 제한된 규정을 고려할 때 매우 과도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245명에 대한 약 12억5700만 원의 임금체불을 포함해 총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대구노동청은 적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과, 채용알선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계획이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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