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주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6-02-24 10:58 게재일 2026-02-25 10면
스크랩버튼
지역 건축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피해 주민 행정절차 신속 처리
경주시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한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화재와 지진 등 재난으로 주택이 전소되거나 파손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역 건축사회와 협력에 나섰다.

경주시는 지난 23일 경주지역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열렸으며, 재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주거 복구와 행정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경주지역 건축사회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할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피해 주민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관련 정보를 경주시에 제공한다. 

특히 참여 건축사들은 재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해 제공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개선 사항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 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최병구 경주지역 건축사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재난 피해주택 지원과 관련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최병구 경주지역 건축사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이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건축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동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