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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산불 임시주택 부지 임대료 전년 대비 12% 인상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2-22 10:16 게재일 2026-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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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평균 소득 3년치 반영해 조정
건축비 상승 속 복구 비용 부담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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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선진이동주택 단지 내에 부착된 이용 안내문. 지원 기간과 종료 기준, 입주자 유의 사항 등이 안내돼 있다.

안동 산불 이재민들이 거주 중인 임시주택 부지 재계약 과정에서 사유지 임대료가 전년 대비 평균 12% 상향 조정됐다.

22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와 협력해 총 859동의 선진이동주택을 설치해 이재민의 임시 거주 공간을 마련했다. 산불 직후 긴급 공급된 임시주택은 현재 85개 단지에 분산 배치돼 있으며, 일부는 안동시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 부지에, 일부는 개인 소유 토지에 조성됐다.

사유지에 설치된 단지의 경우 토지 소유주와의 계약을 통해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구조다. 현재는 유선 동의를 확보한 뒤 우편 발송을 통한 서면 계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임대료는 지자체가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면적 경작에 따른 농산물 총수입의 최근 3년 평균치를 반영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기준에 따라 전년 대비 평균 12% 상향 조정됐다.

임시주택 부지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된다. 안동의 임시주택은 지난해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며 당초 12개월 사용을 전제로 설치됐다. 아직 1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지만, 타 지역 산불 사례에서는 1년을 넘겨 장기간 임시 거주가 이어진 경우도 있다. 복구가 장기화될 경우 임시 거주 기간 관리와 관련 예산 운용이 과제로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건 현장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한 이재민은 “10년 전보다 자재값이 두 배가량 올라 보상금만으로는 공사비를 맞추기 어렵다”며 “평면을 축소하거나 마감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비용 부담과 복구 지연 문제는 집회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피해 5개 시군 주민들은 안동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피해 조사 기준 보완과 실질적인 회복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동시는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특별법 피해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증빙 서류,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존 신고 누락분이나 추가 피해 항목도 접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산불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이재민은 총 4353명, 2530세대로 집계됐다. 경북도 자료 기준 2월 현재 307세대가 임시 거주지를 떠났으며, 여전히 2000세대가 넘는 가구가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다.

글·사진/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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