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제동에도 대체 수단 총동원 고강도 관세정책 유지 무역법 대통령에 150일간 최대 15% 관세 부과 권한 부여 트럼프 “몇달내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 결정·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관세를 10%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15%로 올리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기간이 지나고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국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날 수 개월간의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부실하고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해 완벽하고 상세하게 검토했다“고 했다.
트럼프는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다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