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TK) 등 3대 광역단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범위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법안1소위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병합 심사를 진행한다. 소위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5건과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각각 2건씩 상정됐으며, 행정통합 특례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소위 심사 이후에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심사에서는 지방 권한 이양과 특례 적용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각 지자체는 재정·조직·인허가 권한의 대폭 이양과 폭넓은 특례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중앙부처는 특혜성 논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불수용’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정부는 광주·전남 특별법 특례 조항 110여 건, 대구·경북 특별법 특례 조항 90여 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한 이양 등이 꼽힌다. 사실상 통합의 핵심 동력이 될 조항들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당장 국회 안팎에서는 심사 일정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비판도 나온다. 수백 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3개 권역의 특별법을 단 이틀 만에 심사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통과 의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과도한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과 제도적 완결성이 우선이라며 ‘속도 조절’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무리한 속도전을 경계했고, 강승규 의원은 제도적 혼선을 막기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우선 제정과 재원 검증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