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권한 이양 핵심특례 관철 총력···북부권 균형발전, 지역산업 특례 분야 등 국회·정부 설득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앞두고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행정당국은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총 33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319개가 특례 조항이다.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행정통합을 준비해왔으며, 실질적인 재정 및 권한 이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9일 입법공청회를 거쳐 현재 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오는 12일 전체 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을 함께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협력해 공통사항을 우선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특례 40여 건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특례에는 △조직·재정 △미래특구 조성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다.
현재 구자근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 부처 설득에 나서고 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산불특별법 제정에 이어 이번 통합특별법 제정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은 “타 시·도의 특례와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대구·경북의 핵심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진 대구경북통합 추진단장은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동시에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입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핵심 특례 반영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된 만큼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주요 특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게 돼 행정 효율화 차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