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영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와 공모자 B씨(장애인 관련 지역단체 대표)를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영주시건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입후보예정자와 다수의 지역단체 대표들이 함께하는 식사모임을 개최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면서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18만 원을 결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해진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영주시선관위는 이날 음식을 제공받은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