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구윤철 부총리 “다주택 양도세 중과 ‘강남·용산’, 잔금 납부시 4개월 유예”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6-02-10 12:47 게재일 2026-02-11
스크랩버튼
나머지 지역, 6개월 이내 잔금·등기 완료시 유예
등록임대주택 혜택도 적정 기간 정해 끝내기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 시한인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지역에 따라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단 그 기간 내에 잔금 납부와 등기를 완료한다는 전제하에서다.

또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도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애초 이들 지역에서도 3개월 내 잔금 납부를 조건으로 검토했으나 허가 절차와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경우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 기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했다.

여기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은 보장되지 않는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손질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의무 임대 기간(8년)이 지난 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연속으로 SNS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해온 데 따른 조치다.

구 부총리는 “임대가 끝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팔아야만 혜택을 부여하도록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