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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영농폐기물 체계적 수거로 환경 보호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6-02-08 12:34 게재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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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농약용기류 마을 집하장 배출
 경주시가 4월 30일까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촌 환경 보존과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불법 소각과 무단 방치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거 대상 품목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로, 마을별 영농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수거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처리한다.
 
특히 그동안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차광막, 부직포, 반사필름, 모종판 등 영농자재 폐기물은 다음달 9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무상 수거를 실시한다. 

자세한 배출 방법과 일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주시는 이번 집중 수거를 통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건조한 시기 발생할 수 있는 산불 등 화재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손유경 자원순환과장은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며 “영농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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