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1300만 원 지원…오는 25일 오후 3시까지 접수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시와 함께 지역 소공인과 제조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돼 지역 소공인과 제조분야 창업기업에 시제품 제작 경비와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사업장을 둔 소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제조업)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이며, 선정 업체에는 최대 1300만 원의 개발비가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5일 오후 3시까지다.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