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서 1대1 상담… 생활형 체류인구 확대 기대
경주시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향우들을 대상으로 ‘세컨드홈’ 취득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적극 홍보하며 생활형 체류인구 확대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현장에 모인 400여 명의 향우를 대상으로 세컨드홈 관련 제도를 1대1로 상세히 안내했다.
이번 홍보는 경주시가 올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단순 관광을 넘어 지역에 머물며 생활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세제 혜택은 경주시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때 취득세의 25%(최대 75만 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다른 지역에 주택 1채를 보유한 때도 경주시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자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향우들이 고향에 주택을 마련해 주말이나 장기간 체류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소비와 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은 향우들이 고향에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향우 여러분의 관심이 경주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각종 향우회 행사와 설명회를 통해 제도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