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크루즈 선장 “기본적 항해원칙 저버린 인재,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신안 여객선 사고 후 CCTV 설치 강행에 따른 법적 문제도 도마 위
지난해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의 재발 방지책으로 정부가 ‘항해 선교 내 CCTV 설치’를 추진하자, 해상 안전의 핵심인 현장 선장들이 “본질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포항~울릉 항로를 운항하는 울릉 크루즈 뉴씨다오펄호 김귀홍 선장은 “이 사고의 원인은 장비 부족이 아니라 기본적인 항해 원칙을 저버린 인재(人災)”라며 “사고의 책임은 사람에게 묻고 제도의 미비는 제도로 보완해야지, 현장을 불신하는 감시행정이 안전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 사고의 80% 이상이 인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의 추가 설치보다 운항 주체인 사람의 관리와 제도적 원칙 준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신안 여객선 A호의 사고는 좁은 수로 항해 시 선장의 직접 조선 의무 위반과 당직 항해사의 경계 소홀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미 현행법상 충분한 안전 규범이 존재함에도 현장에서 엄격히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고 분석했다.
김 선장은 “사고 이후 관계기관이 항해 선교 내 CCTV 설치를 위한 의견 조회를 진행하며 법제화를 검토하는 것은 본질과 어긋난 방향”이라며 “항해 안전은 순간적인 판단과 책임 있는 결단에 달려 있는데, 카메라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현장 실무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VTS(선박교통관제)가 선박 상황을 상시 관찰하고 위험시 권고와 지시를 내리는 4단계 예방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제는 새로운 장비 도입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운영 문화의 회복’이라는 것이다.
CCTV 설치 강행에 따른 법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설치 목적의 명확성과 정보 주체(선원 등)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 방식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안전 확보’라는 포괄적 명분 아래 설치를 강제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 선장은 “해상 안전의 실질적 대안으로 김 선장은 ‘선장의 직접 조선 원칙 준수’, ‘선장의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존중’, ‘운항관리자의 지원 중심 역할 정립’” 이라며 “진정한 안전은 감시가 아닌, 법과 원칙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