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식 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기초수급자서 전 군민으로 수혜 대상 확대
울릉군의회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모든 군민으로 확대한다.
울릉군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전격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혜택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울릉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전 군민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를 발의한 공경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동반하지만 높은 접종 비용 탓에 군민들이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모든 군민이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상포진은 고령층에서 발생 빈도가 높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 재발 위험이 큰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예방접종 시 발병률을 절반 가까이 낮추고 신경통 등 합병증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특별한 이견 없이 군민들의 긍정적인 기대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식 의장은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울릉을 만드는 데 의원 모두의 의정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