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합동 설명회 열어 지원 기준·절차 안내 임시주택 찾아 이재민 생활 여건·안전 관리 점검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일선 지자체와 피해구제 절차를 공유하며 이재민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4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추가 지원 설명회’를 열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지원 확대 방안을 안내했다. 지난달 29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설명회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3개 시·도, 8개 시·군 산불 피해 지원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금 처리 절차,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교육, 임시주거시설 안전관리 및 복구 지원 규정 등 실무 중심 안내가 이뤄졌다. 도는 의료비와 농기계 복구비 등 지원 범위가 넓어진 만큼, 피해 주민들이 누락 없이 지원받도록 현장 안내와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명회 이후 참석자들은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임시조립주택 단지를 찾아 생활 여건을 점검했다. 이곳에는 산불 피해 이재민 14세대 25명이 거주하고 있다. 점검단은 제수용품 지원 계획과 상수도 동파 방지, 화재 안전 대책을 확인하고, 주택 신축 과정에서의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적 어려움이 없는지도 살폈다.
경북도는 임시주택 생활이 길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 관리와 생활 지원을 병행하면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특별법이 정한 피해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안내와 지원에 힘을 쏟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