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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불법주·정차 CCTV단속 유예시간 20분→1시간 연장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6-02-04 13:26 게재일 2026-0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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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2.9일~18일까지 10일간, 전통시장 주변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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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 불법주·정차 CCTV단속 유예 홍보 현수막.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장 주변의 교통단속을 완화 한다.

시는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CCTV단속 유예시간(주·정차 가능시간)을 기존 2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한다.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구)제일은행사거리, (구)제일은행사거리~현대하임파크사거리다.

이번 조치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평일을 제외한 주말, 공휴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장기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구간에서 1시간을 초과해 주·정차하는 차량의 경우는 단속을 한다.

유예구간 외 구역은 평시와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 된다.

그 외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항시 비워둬야 하는 구역으로서 ‘6대 불법 주·정차 구역’(교차로 모퉁이 좌우 5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다음 교차로까지의 도로)과 안전지대는 평시와 동일하게 단속한다.

한편, 풍물시장길 인근에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상주시 왕산로 149 소재)을 운영 중에 있으며, 최초 1시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 조치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유예구간 외 구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교통안전,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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