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식당 이용 시 엄격한 위생 및 안전 기준 준수해야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식당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지지만, 이는 모든 업소에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4일 경주시는 최근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모든 식당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음식점 중 영업자가 반려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적용 대상 및 이용 방법 이번 제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동반할 수 있는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원하지 않는 업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을 유지한다.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식당은 소비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문에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용객은 이 표지판을 통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엄격한 위생 및 안전 기준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이용할 때는 엄격한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반려동물은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절대로 출입할 수 없으며, 영업장 내에서는 케이지나 반려동물 전용 의자 사용 등 위생과 안전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경주시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할 방침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