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보존 목적 사진도 내란·외환·반란·이적죄에는 못 걸도록 지침 변경
12·12 군사반란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당했다.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과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지침을 최근 전군에 내려보냈다.
국방부의 이런 지침은 올해 상반기 중 부대관리훈령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 돼 있다.
‘12·2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되면 그들이 이끌었던 부대에 게시된 사진이 내려지게 된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윤석열 정부 때 방첩사령부(방첩사)가 부대관리훈령의 빈틈을 노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의 제20대, 제21대 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다시 게시한 것과 같은 ‘꼼수’를 차단하려는 조처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방첩사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두 사람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내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