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이 대통령 공언대로 진행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2-03 20:13 게재일 2026-02-04
스크랩버튼
다만 최대 6개월 이내 잔금 치르면 유예...강남·서초·송파·용산 3개월, 서울 나머지 21개구·과천·광명·성남·수원 6개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9일 끝내기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5월9일 끝내기로 하되 이날까지 계약을 마친 거래에 대해선 잔금 지급 등을 고려해 3~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뒤 2022년 5월부터 해마다 시행령을 유예해 지금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SNS를 통해 공언한 것처럼 정해진 시한에 맞춰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하는 대신, 구체적인 거래 상황을 고려한 유화책으로 매물을 끌어내려는 전략도 세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5월9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4년 만에 종료하겠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중과유예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행태가 유발돼 이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마련한 방안을 보면 중과유예는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모두 치러 양도한 거래만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잔금과 등기 일정을 고려해 일부 말미를 주기로 했다.

2017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구에서는 5월 9일까지 일단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도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5일 새로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면서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 부총리가 발언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썼다“며 “‘아마‘는 절대 안 된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이 정책의 신뢰와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해보라“고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