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선고 76일 만에 서울구치소 수감 선고 당일 수용됐던 점 감안 14일 적용 김용현 변호인단 “집행정지 신청할 것”
법정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3일 오후 감치됐다.
감치 선고 후 76일 만에 나온 집행으로,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다만 감치 선고 당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고려해 14일이 적용된다.
이날 감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집행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에 내려진 조치다.
심리가 종료되고 34부 재판부가 퇴정하자마자 이 부장판사가 직접 법원 경위들을 대동, 해당 법정에 들어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이고서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이 감치 대상자를 감치시설로 구인하게 된다.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선고를 받은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할 재판부는 차후 적절한 방식으로 권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감치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또 다른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한 판사의 일탈로 법치가 1초라도 유린당해선 안 된다“며 “위헌적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는 이번 감치 명령에 대해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