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139동, 지붕개량 15동 2월 25일까지 신청 받아
상주시가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 처리와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2월 4일부터 25일까지 슬레이트처리(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함)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올해 슬레이트 처리 물량은 주택 121동,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18동이며, 주택 지붕개량은 1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등의 소유자다.
신청 서식은 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우선지원 가구와 일반가구 구분 없이 최대 200㎡까지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가구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 등에 대해서도 자체 예산 5억원을 확보해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