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가입, 최소 10만원~최대 3000만원까지
상주시가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보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
시는 최근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물론, 등록 외국인도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 폭발, 화재, 붕괴 및 익사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이 발생하면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 제도다.
보장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다.
상주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과 빈도를 분석해 올해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역을 한층 강화했다.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의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ㆍ후유장해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공유형 모빌리티와 땅꺼짐 사고의 상해사망ㆍ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대응 범위를 넓혔다.
2026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사회재난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스쿨존ㆍ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익사 사고 사망 등 3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상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국내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금 청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한 뒤,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유헌종 안전재난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