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급 지위 특별시 신설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기반 마련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권한이양·재정지원·규제혁신 법제화 낙후지역 균형발전 책무, 의과대학 지역의사 정원 배정 권한 부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2일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정부 직할 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권한·재정·규제 체계를 포괄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그 관할구역을 포괄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한다. 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며, 종합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자주권 강화, 중앙권한 이양 및 지원·우대 조치는 국무총리 소속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사무의 단계적 이양을 법률로 명시했으며,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를 전수조사하고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행정통합 이후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도 폭넓게 담겼다.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접·간접 비용뿐 아니라 교통 연계·개선, 첨단 신산업 육성과 집적단지 조성, 지역균형발전 사업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구경북특별시를 최첨단·친환경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미래특구’ 개념도 포함됐다.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포괄보조금 계정을 설치·운용하는 등 국가산업단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통합 이전 경북도 지역에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치토록 했으며,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내에 할당된 의과대학 지역 의사 정원의 배정과 조정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도록 해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내용도 담겼다.
의회 기능 강화도 주요 골자다.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의정활동비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시민모니터단을 통한 상시 감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거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주민 대표성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제도화했다.
임 의원은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주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고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기능 확대와 특별시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과 ‘5극 3특 체제’ 완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지원 규모, 권한 이양 범위, 주민 의견 수렴 방식 등 세부 쟁점이 치열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