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역사상 전 대법원장 형사재판 유죄 처음 사법 수뇌부가 일부 재판 개입한 점 인정 같은 혐의 박병대 전 대법관도 1심과 달리 유죄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재판개입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1심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고, 사법행정권자가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 수뇌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됐다.
대표적으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결정을 내렸다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단순위헌으로 결정을 바꾼 염기창 판사 사건에 개입한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인정됐다.
한정위헌은 헌법재판소가 법률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 최종 해석권을 가진 대법원은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규진이 기존 결정문 및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한 전산상 검색 제외 조치를 위한 공문 발송 협조를 요청한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그러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며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전부터 사법부는 한정위헌을 둘러싸고 헌재와 인식 차이를 보여왔다. 한정위헌은 해당 법률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임을 선언하는 변형결정이다.
1심은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재판개입에 해당하나 직권남용 혐의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모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또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