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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후유장해 신규 포함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1-29 08:52 게재일 2026-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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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보다 2개 늘어난 총 20개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이용 중 발생한 상해 후유장해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도입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망을 강화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장 항목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상해 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대구시가 부담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3년간(2023~2025년) 총 2477건, 27억44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유형별로는 화상 수술비가 19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에게 물리거나 개와 부딪힌 사고 진단비 355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18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24건 순이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과 보험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와 달구벌콜센터(1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안전 보장 제도”라며 “사고 유형과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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