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에 이어 경북도의회가 28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승인하는 역사적 결단을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제 특별법 제정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통합의 공이 국회로 넘어감으로써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6월 지방선거는 대구경북특별시장 선출로 바뀌게 된다.
정부가 의도한 광역행정의 통합은 국가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지가 지금부터 과제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전폭적인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법안의 디테일한 준비가 필수다.
특별법에는 대구경북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통합자치단체 설립 근거와 함께 자치, 재정, 조직, 인사 분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일부 권한이 특별시장으로 이양돼 재정적으로 독립된 지역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얼마나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주고 재정적으로 독립토록 하느냐는 것이다. 통합의 목적이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산업을 지역으로 되돌려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자는데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거대한 광역특별시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실질적 자치권 확보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해야 행정통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에는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담기 위해 304가지의 특별한 규칙을 담았다고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이 자치권 확보에 의미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디테일한 검토를 해야 한다.
또 행정통합의 목적에는 찬성하나 통합으로 인한 지역소외를 걱정하는 경북 북부지역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북부권역의 발전을 견인할 구체적인 내용도 법안에 담아야 함은 물론이다.
대구와 경북은 뗄 수 없는 한뿌리 문화민족이다. 청년이 떠나고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도시를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건설하는데 통합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성장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도민의 인내와 합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