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통해 2개 업체 관세율 인상··· WTO 협정 이후 첫 사례
정부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 일부 업체의 적용 세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재심사를 통해 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한 결과, 2개 공급업체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현행보다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ET 필름은 광학용 전자재료와 포장용지 등에 사용되는 핵심 산업 소재다.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2~36.98%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일부 공급업체의 경우 관세 부과 이후에도 국내 수입 물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해 국내 산업 교란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기업이 지난해 2월 재심사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 재조사를 거쳐 세율 인상 건의가 이뤄졌다.
재심사 결과 캉훼이 및 관계사는 덤핑방지관세율이 2.2%에서 7.31%로 5.11%포인트 인상된다. 천진완화 및 해당 업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3.84%에서 36.98%로 33.1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인상된 세율은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저가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고, 국내 기업을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저가 수입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