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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 ‘장군 징계권·진급추천권’ 돌려받았다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26 07:41 게재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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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병1사단 작전통제권도 올해안에 해병대로 이관…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준4군 체제’ 개편 마무리 단계
해병대사령관이 장성급 장교징계권과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권을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돌려받았다. 해병대 특수수색대 동계훈련. /연합뉴스

해군참모총장이 갖고 있던 해병대에 대해 갖고 있던 장성급 장교 징계권한과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권한이 최근 해병대사령관에게 인계됐다.

이로써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한 90개 가운데 주요한 인사, 예산, 군정 등 79개 해병대사령관에게로 넘어갔다.

아직 해군에 남아 있는 지휘·감독권은 포상 추천권, 장성급 장교의 진급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11가지다.

남은 11개 권한은 법령·훈령·규정 개정이 필요해 국방부와 협조 중이며, 연내 위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가 돼 추진되던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개편의 일환이다.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11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지만,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징계 권한은 위임되지 않고 여전히 해군이 쥐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해병대사령관이 부하인 장성급 장교들에 대해 진급 추천이나 징계 등 핵심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반쪽 지휘권‘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총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독자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중장으로 전역하던 해병대사령관이 대장 보직도 맡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해병대에도 육·해·공군과 마찬가지로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병대를 기존처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올해 말까지 육군에서 해병대로 넘어온다.

또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2028년까지 해병대로 온다.

이외에도 해병대에 K2전차, 상륙돌격장갑차(KAAV-II), 상륙공격헬기 등 핵심 전력도 차례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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