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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새해부터 참전유공자·배우자 수당 인상

전병휴 기자
등록일 2026-01-07 13:33 게재일 2026-0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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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청 전경. /고령군 제공

고령군(군수 이남철)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6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별한 배우자(미망인) 복지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으로 보훈 가족을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월 20만 원이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군비 지원금을 15만 원으로 늘려 도비(10만 원)를 포함해 총 월 25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만 65세 이상 대상)은 기존 월 5만 원에서 3만 원 인상된 월 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고령군은 이번 수당 인상 외에도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보훈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청춘을 바친 유공자분들과 그 곁을 묵묵히 지켜온 가족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그 숭고한 정신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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