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4월 30일… 산불 피해지역 요건 완화 특례 적용
의성군은 2026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임산물생산업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 종사하며 최근 10년간 3ha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의성군은 2025년 초대형 산불 피해지 지정에 따라 종사일수(60→30일)와 판매금액(120만→60만 원) 기준을 완화하고, 재해복구 활동을 경영 활동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온라인은 ‘임업-in 통합포털’, 방문은 4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임업직불금은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요건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대상 임업인께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의성군청 산림녹지과 및 읍·면사무소,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