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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절차적 정당성

등록일 2026-01-05 17:32 게재일 2026-0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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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정치학

‘민주’와 ‘독재’의 차이는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여부에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서의 다수결 원칙은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 다수결은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를 좁혀나간다는 ‘절차적 정의(background justice)’를 전제로 한다. 이 전제를 무시하고 다수파가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tyranny of the majority)’가 된다.

영국의 정치학자 바커(E. Barker)는 “다수결 원칙은 양(量)과 질(質),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다수파의 의견은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면서도 공정한 의사일 경우에만 모든 구성원들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수결의 본질이 단순한 ‘수의 지배’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이성의 지배’에 있기 때문이다. 다수파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토론과정은 하나의 요식행위처럼 간주한다면 다수결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다수파인 여당은 다수결의 전제조건인 대화와 토론은 소홀히 하면서 힘자랑만 한다. 민주당이 내란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하는 등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니 야당은 여당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거리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함에도 다수당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진정한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다수결은 ‘법적 유효성 논란’을 일으키게 되고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다.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니 국회의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여당은 다수와 소수의 가변성 및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수의 절대성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당이든 민심을 얻으면 다수당이 되고, 민심을 잃으면 소수당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여야관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게다가 다수 의사가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며 ‘중우정치(衆愚政治)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흔히 정치인들은 ‘다수의 뜻’을 ‘국민의 뜻’이라고 포장하지만, 51%의 다수 의사가 49%의 소수 의사보다 낫다는 보장은 없다. 때문에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토론·협상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현재와 같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승자(다수)의 패자(소수)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더욱 절실하다.

다수결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다수라는 수의 크기’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당이 다수결의 핵심 전제인 대화와 토론이라는 숙의 과정은 형식화하면서 다수의 뜻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치행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다수결 원칙이 ‘승자독식의 제도적 수단’으로 전락하면 소수의 저항과 투쟁이 격화되어 ‘정치는 전쟁’이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이며, 민주공화정(民主共和政)은 다수와 소수가 공존·공생하는 정치제도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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