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국어 수능시험 1분 빨랐던 종료벨 ’ 사건 항소심, “1심보다 1인당 200만원 더 지급해야”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03 14:00 게재일 2026-01-04
스크랩버튼
서울고법 등이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입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홍성욱·채동수판사)는 2023년 11월16일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1교시 국어 시험 때 1분 일찍 울린 종료벨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때보다 2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1인당 배상액은 300만~500만원씩 증가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종료벨이 일찍 울려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