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KT는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 방안의 하나로 고객이 가입 해지를 원하면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올해 9월 7일 기준 KT 모바일에 가입해 있으며 약정이 유지 중인 고객 △9월 8일부터 내년 1월 8일 자정까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로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 △ 휴대전화 및 2ND/패드 회선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KT는 이같은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고, 양해가 되는대로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 등과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환급 시점은 해지 및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내년 1∼2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