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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내년 6월까지 연장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5-12-24 09:11 게재일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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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는 내년 2월까지 내려 받기로…물가안정 등 고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끝내기로 돼 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말 끝내기로 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각각 6개월,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과 국민의 유류비 증가 부담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5%에서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10% 인하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로 그 기한을 늘어나게 됐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두 달 더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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