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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내년에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12-23 15:48 게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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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대구 남구가 올해 지역 최초로 도입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간다.

이 사업은 높은 금리 상황 속에서 신혼부부가 결혼과 동시에 큰 주거비 부담을 떠안고,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추진됐다. 내년에는 1000세대를 새롭게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남구 내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인 세대다.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옵션 제외),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금융권 주택구입 대출을 받은 1가구 1주택 실거주 세대만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세대에는 월 최대 25만 원(연 3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지원신청과 이자 청구 절차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을 심사한 뒤 월말에 결과를 통보하고, 연 2회(5월·11월) 이자 청구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젊은 세대가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모집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과 신혼 기간, 주택 가격 등 조건 완화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추진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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