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도 않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 등을 내세워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247억 원을 가로챈 전직 증권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객과 지인 등 11명으로부터 총 24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증권사 직원 A씨(50대·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이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 ‘기업 단기대출 상품’, ‘공모주 투자’ 등을 소개하며 “한 달 내 3~5%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언급한 직원 전용 투자상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실제 투자 없이 기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동일 수법으로 추가 피해자를 모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해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