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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법제처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

고성환 기자
등록일 2025-12-19 11:24 게재일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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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이래 첫 기관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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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가 18일, 법제처 주관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로 선정돼 법제처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가운데가 이정걸 의장, 수상 관련 입법을 한 진후진 부의장은 사진 오른쪽 두 번째. /문경시의회 제공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가 법제처 주관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로 선정돼 법제처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문경시의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 조례로 선정되며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조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한 해 동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개정된 2만4371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법제처 심사와 지자체 공무원 투표,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 등 약 두 달간의 엄격한 다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7건의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문경시의회의 수상 조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 입원한 주민의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제도로,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 부담률을 20%로 경감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았다. 

현재 문경제일병원에서 해당 서비스가 시행 중이며,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 법령을 총괄·관리하는 법제처로부터 조례의 공공성과 실효성, 완성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은 “이번 성과는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제9대 문경시의회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10명의 의원 모두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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