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한다.
포항시는 18일 2000만 원 이하 계약의 낙찰하한율을 기존 90%에서 93%로, 10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은 90%에서 95%로 각각 높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행정안전부가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기준을 개정해 3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한 정책 기조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자재비·인건비 상승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무리한 저가 수주를 막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중소업체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장 여건과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며 “합리적인 계약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