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 탄핵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 1년만에 조 청장에 탄핵 심판이 마무리된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선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경찰대(6기)를 졸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