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자기광고 1종→9종···자영업자 홍보기회 넓혀 긴급차·대중교통 18종 전광판 허용···안전·안내 기능 강화
앞으로 레미콘 차량과 굴착기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에도 상호나 연락처를 표시하는 옥외 ‘자기광고’가 가능해진다. 노선버스와 구급차 등 대중교통수단과 긴급자동차에는 안내용 전광판 설치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16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자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고, 공익 목적 차량의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기존 덤프트럭 1종에서 9종으로 확대됐다. 새로 포함된 기종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착기,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자주식 노면측정장비 등이다. 모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다.
이에 따라 자기광고가 허용되는 건설기계 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5만 대에서 27만5000대 수준으로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영업 중인 푸드트럭과 교통법규 단속차량, 교통시설 점검차량 등 3종만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경찰 긴급차량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도시철도차량·철도차량·여객선·도선 등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수단은 노선·운행 정보를 전광판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기계 종사자의 영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익 목적 차량의 안전성과 편의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