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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기준 손본다···‘비용발생도→탄소집약도’로 전환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16 19:18 게재일 2025-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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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대상 ‘오락가락’ 차단
할당 단위 ‘업체→사업장’···2026~2030 사전할당 연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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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규정이 개돼 19일부터 무상할당 판단기준이 기존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바뀐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배출권거래제(ETS) 무상할당 기준을 합리화해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기존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바꾸는 것이다. 비용발생도는 ‘온실가스배출량×배출권가격/업종별 부가가치’로 산정돼 배출권 가격 등락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을 배제한 탄소집약도('온실가스배출량/업종별 부가가치')로 기준을 전환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할당 단위도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무상할당 여부가 기업의 업종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실제 목적·기능을 중심으로 판단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동일 성격의 사업장이라도 보유 기업 업종에 따라 유·무상할당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었는데, 개정으로 동일 기준 적용이 가능해져 할당의 정밀성과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 실적으로 1기(2015~2017년)에만 인정되던 ‘조기감축실적’ 관련 규정은 사문화된 점을 고려해 삭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연내 4차 계획기간에 대한 기업별 ‘사전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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