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측 설계 변경 신청에 24일 건축위원회 심의⋯안전성·현장 관리가 관건
2년간 멈춰 섰던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신축 공사가 이달 말 재개 기로에 선다. 설계 변경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위해 북구청이 건축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장기간 표류해 온 공사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구 북구는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제출한 건축 허가사항 변경 신청과 관련해 오는 24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공사 재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이달 말 건축주 측에 통보된다.
대현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은 지난 2023년 12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당시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 보강 부위에서 필수 구조 부재인 스터드 볼트가 상당 부분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며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건축주 측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조물 내부 고정 방식 대신 외부에서 구조물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의 구조 보강 계획서를 북구에 제출했다. 북구는 해당 시공법이 기존 스터드 볼트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건축위원회는 부구청장과 건축과장, 외부 전문가인 교수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심의 결과는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부결 등으로 나뉜다. 다만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공사가 즉각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건축주 측은 기존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 중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약 1억 8000만 원의 공사비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북구는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만큼 현장 안전 상태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공사 현장에는 방치된 자재와 잡초, 녹슨 비계 철골 등이 남아 있고, 사원 입구 담벼락에는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 있다.
반대 주민들은 안전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건축주 측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