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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정보, 출입국청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16 11:32 게재일 2025-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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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서 직종·업종·소득 간편 입력···내년 1월 2일 확대 시행
시범운영 후 하반기엔 온라인 신고 의무화···민원 편의·관리 효율 제고
주요 개선사항 전·후 비교.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제도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하이코리아(hikorea.go.kr)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업, 업종, 소득금액 등 취업정보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 신고해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 변경 신고가 의무다. 대상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다수 체류자격이 해당되며, 영주자격(F-5)은 제외된다.

개선안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을 위해 출입국관서를 방문 예약하는 외국인은 예약 단계에서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최초 취업정보 신고나 변경 신고만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신고가 가능해진다. 직종·업종은 국가 표준분류에 따라 검색·선택 방식으로 입력하고, 연간 소득 구간을 선택하면 된다.

법무부는 2026년 상반기를 시범운영 기간으로 두고 온라인·서면 신고를 병행한 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이용하거나 비예약 방문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온라인 신고가 필요해질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 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김병철 과장은 “온라인 신고 확대를 통해 외국인 민원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취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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