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개 점포 상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남문거리 상가에 대한 지원 수준을 전통시장에 준하도록 상향했다.
시는 지난 15일 ‘상주남문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상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대표:이용호)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 상점가는 상주시 왕산로 200번지 일원에 50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문의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이 가능하다.
상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앞서 해당 상인회와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조례 개정 직후 곧바로 골목형상점가 1호로 지정을 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