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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車·K-푸드 원산지 규제 완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16 09:32 게재일 2025-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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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부가가치 기준 55%→25%···ESS·배터리 수출에도 긍정
영국 고속철·서비스 추가 개방, 비자 규제 완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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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와 K-푸드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원산지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영국 고속철·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영 FTA 개선협상을 공식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2021년 발효된 한-영 FTA의 후속 협상으로, 2024년 1월 이후 6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장관급 회의를 거쳐 마무리됐다

이번 개정 FTA의 핵심은 원산지 기준 완화다. 대영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무관세 적용을 위한 부가가치 기준이 기존 55%에서 25%로 낮아진다. 전기차는 배터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부가가치 산정이 크게 달라졌는데, 기준 완화로 한국산 전기차의 영국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K-푸드와 K-뷰티도 혜택을 본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은 밀가루·채소 등 주요 원재료의 역내산 요건이 삭제돼, 제3국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 역시 화학반응·혼합 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정부조달과 서비스 시장 개방도 확대됐다. 영국 고속철 조달시장이 추가 개방돼 국내 철도·인프라 기업의 유럽 진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신서비스 분야가 새롭게 개방돼, AI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영국 진출에 법적 안정성이 확보됐다

비자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제조공장 설립 초기 단계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설비 유지·보수 인력이 보다 수월하게 영국에 입국·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정비됐다.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파견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 협정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과 공급망 협력 챕터도 새로 도입됐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공급망 교란 발생 시 10일 내 긴급 협의 등 공조 체계가 명문화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핵심 광물·배터리·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법률 검토와 국문 번역을 거쳐 정식 서명 절차를 진행한 뒤, 국회 비준을 통해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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