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 237명에 대해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283건을 의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9~10일 이틀간 열린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제재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결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최대 채무액은 3억4430만7000원,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제40~47차) 8차례 열린 심의위의 제재 의결 건수는 총 1389건으로, 전년 대비 46.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 순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제재 건수 증가 배경으로 제재요건 완화를 꼽았다. 지난해 9월부터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절차가 ‘이행명령→제재조치’로 단축되면서, 2025년 기준 이행명령 대상 458건에서 제재가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명단공개는 전년 대비 약 7.3배 늘었고, 올해 7월부터 사전 소명기간을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인 제도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제재 강화와 이행 지원 확대 영향으로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2025년 10월 기준 47.5%로 상승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지속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