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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포탈·해외계좌 누락·허위기부금 등 위반자 명단 공개···“고의적 탈루 강력 대응”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12 13:50 게재일 2025-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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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기부금단체 24곳·조세포탈범 50명 등 대규모 공개
국세청, 4대 유형별 대표 사례도 제시···거짓 영수증·차명계좌·허위 세금계산서 광범위

국세청이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개, 조세포탈범 50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고의적·반복적 탈세 행위에 대한 경고 성격이 강하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는 실제 기부금보다 많은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출연자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이 포함됐다. 조세포탈범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납세자다. 해외금융계좌 누락자는 신고 누락 금액 50억원 초과, 세금계산서 위반자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유형별 대표 위반사례를 공개하며 “기부문화 왜곡부터 조직적 탈세까지 각종 불법행위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먼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례로는 △실제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고용해 증여세 추징 등이 있었다.

한 종교단체는 특정 기업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나, 국세청 확인 결과 실제 수령액은 수백만원 수준인데 영수증 발급액은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하지 않았고, 관리대장도 부실했다. 국세청은 거짓 영수증 발급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또 한 공익법인은 설립자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이 된 경우 해당 경비 전액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체는 관련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수백만~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조세포탈범 사례로는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차명계좌 수십 개로 매출 은닉 △유흥주점 실제 운영자, 이중장부로 현금 매출 축소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사업자등록 없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례가 적발됐다. 운영자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박대금을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입금시켜 매출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도박대금 수십억~수백억원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부가세를 추징했으며, 운영자는 검찰 고발로 징역형과 고액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유흥업소 실제 운영자가 직원 명의로 사업자를 다수 개설하고, 현금매출은 장부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운영자는 가족을 동원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원본 장부는 주기적으로 파기했다. 국세청은 수억 원대 세금을 추징하고 고발 조치했으며, 법원은 징역형과 수십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사례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아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위반자가 명단에 포함됐다. 대표 사례에서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한 수백억원대 자산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가능성도 경고하며 “해외계좌는 금융정보 교환협정을 통해 상당 부분 자동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사례로는 실물 거래 없는 ‘폭탄업체’ 설립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한 경우로 일부 사업자는 명의대여자를 모아 법인을 설립한 뒤, 재화·용역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하고 일정 수수료를 챙겼다. 공급가액은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대출 연장 위해 허위 계산서 발급한 사례도 제시됐다. 한 제조·임가공 법인은 대출기간 연장 심사를 위해 허위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인은 허위 매출·매입자료를 제출해 회계상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기부금 단체의 의무 위반부터 조직적 조세포탈까지 다양한 위반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제재 수위를 높여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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